이는 삼성전자가 2011년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를 통해 LG시네마 3D TV 광고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LG전자 TV 광고에 대해 영국시장에서 '풀HD 3D'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패시브 기술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로부터 소송을 접수한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LG전자는 2011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허위광고 혐의로 위원회에 제소됐다.
이번에 위원회가 LG전자 TV에 대해 별도 기술방식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풀HD라는 표현을 광고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풀HD는 1920×1080 구현하는 기술표준 방식이다.
LG전자 경우에는 양쪽 눈에 각각 520 해상도를 나눠서 보여주며 편광필터와 안경을 이용해 3D를 구현한다.
이런 이유로 설명 없이 풀HD나 1080p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영국 ASA 결정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패시브기술 방식 사용(delivered using passive technology)'라고 표기하고 풀HD와 1080p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2011년 영국 소비자를 상대로 LG 시네마 3D TV가 풀HD 3D, 풀HD 1080p 영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인쇄광고·웹사이트·세일즈 프로모션 등을 진행했다.
어느 각도에서나 같은 수준의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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