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결합된 대지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 평균해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낮은 용적률의 용도지역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부지 분할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리한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분할·합병이 이뤄졌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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