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3억원에서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특허권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상표권, 디자인권 등으로 확대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국내외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특허권리 분석지원, 상표 및 디자인권 컨설팅 지원 등이다.
도는 또 지식재산권 획득과 관련한 분쟁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컨설팅을 해주는 '지식재산 닥터사업'을 도입한다.
지식재산 닥터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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