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와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등은 법을 위반해 재정을 운영했다가 올해 교부금이 81억4500만원 깎였다.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입찰에서 특혜를 준 일이 밝혀져 교부세 6억6481만원이 삭감됐다.
성남시는 부설 주차장을 무단 사용한 업체로부터 변상금 10억5000여만원을 받지 않았다가 6억3821만원을 받지 못했으며, 오산시는 축제·행사 예산을 행사 예산비가 아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했다가 5억225만원이 줄었다.
울산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4억1127만원을 덜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 본청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계약 원가를 잘못 산정했다가 3억9019만원이 깎였고, 인천 남동구는 생석회 안정화 공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키로 한 업체가 톱밥만 사용해 3억9366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이 액수 만큼 교부세를 적게 받는다.
경기도 광주시는 청사와 행정타운 설계·시공을 잘못해 3억6191만원을, 서울시 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처리 관련으로 1억9876만원이 깎였다.
이밖에 △전북 장수군은 1억6370만원 △경기 수원시는 1억4091만원 △경북 포항시는 1억3205만원 △전북 본청은 1억2708만원 △전남 화순군은 1억1360만원이 삭감됐다.
올해 교부세가 삭감된 지자체는 지난 2010년 감사에서 적발됐거나 성남시와 같이 이전 연도에 문제가 됐지만 소송 등의 사유로 유예된 경우다. 또 과거에 교부세 감액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번에 감액조치 당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몇 해에 걸쳐 나눠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대구시와 대전시 본청이 4억원씩, 서울시 본청이 3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 지자체는 총 5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는 작년 말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우수 지자체로 돌리고 감액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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