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 5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왕(濤寶網)에서는 항공기 연착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항공기연착보험'이 등장했다.
항공기 이용 중 이·착륙 시간이 두 시간 이상 늦어질 경우 보험 가입자는 200위안(한화 약 3만6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세개 도시의 공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인 양광(陽光)보험그룹 고객센터는 "항공사의 항공기 취소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자연재해·초과판매·항공 관제시스템 오류 등도 보험금 지급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가입자는 가입비 12위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되며 연착 시에도 신고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의 자동처리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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