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동진(62) 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이“2007년쯤 이 전 의원이 (정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실제로 정 회장은 2007년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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