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최근 국방부가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8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해 삭제토록 지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일부 부대에서 8개 앱을 종북 찬양물로 지정해 삭제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적절한 지휘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헌법 21조에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자유권적 알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내부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에 따른 것으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종북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정보 내용을 심사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에서는 '나꼼수' 등 8개 앱을 삭제토록 지시했으며 6군단도 예하 부대에 유사 앱 11개를 삭제토록 하고 간부 휴대전화를 검열해 논란이 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