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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 최모(40·불구속)씨 등 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34만원, 생활무전기 2대, 영업장 1매 등을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가건물 2층을 임대한 뒤 고래축제 게임기 40대에 ‘워터조이(일명 바다이야기)를 개·변조,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게임 결과물을 불법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1인 1시간당 15~20만원씩 1일 평균 800~1,000만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건물 2층 유리창에 A교회라는 명칭을 걸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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