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도는 공직사회 부패의 주원인이 청탁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청탁 내용을 행정망에 기록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내부 행정망에 기록하고 이를 감사담당부서가 조사해 불법행위를 밝히는 제도이다.
청탁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 부서만 볼 수 있으며 감사부서는 등록된 청탁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시 징계조치를 받는다.
청탁의 범위는 본인이나 타인이 받는 모든 재산상·비재산상 이익과 함께 청탁을 수용하거나 거절할 경우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까지 포함된다.
공무원이 청탁 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 거부로 간주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징계를 면제받는다.
청탁내용을 등록하지 않고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나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요구 등을 조치한다.
그러나 청탁 판단여부도 애매할때가 적지 않는데다 청탁 내용을 기록할 공무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전남도는 등록시스템을 이유로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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