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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 비료값 담합업체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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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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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회, 비료값 담합업체 상대 집단소송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농민들이 비료값을 담합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비료 값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집단소송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연맹은 설명회 등을 통해 일단 10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그동안 담합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농민회 차원에서도 소송을 추진하기로 해 소송이 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농민회 관계자는 전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이와 관련, 8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농민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 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 투찰가격을 짠 13개사에 담합 금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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