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광주지역 건설업체 지에스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인 S사에 '용인신갈 주상복합 신축건물 분양대행' 위탁과 관련, 하도급 대금 약 10억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2차례에 걸친 지급명령 이행 등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거액의 하도급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엄중한 조치와 함께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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