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0년 3월 감기 몸살에 걸린 의붓딸 B(16)양에게 자신이 복용하던 불면증 치료제인 최면진정제를 전복죽에 타서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 뒤로 1년 6개월 동안 키가 작아 고민하는 B양에게 키 크는 약이라고 속여 최면진정제를 먹인 뒤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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