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포천경찰서, 포천시청,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비닐하우스에서 이모(5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처남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내가 죽고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없어져 더 이상의 불행한 국민과 농사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한 132㎡의 무허가 건물에 살며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한 탄약고로부터 300여m 떨어져 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13일 화재로 집이 통째로 타 버리자 이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2군수지원사령부은 지난해 11월11일과 12월12일 이씨를 찾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신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기존 거주자에 한해 연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주택 증ㆍ개축이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씨 집은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지난해 11월17일과 지난달 5일 등 2차례에 걸쳐 이씨를 포천시청에 고발했고, 포천시청은 지난달 17일 이씨에게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1993년 8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발했다”며 “이씨가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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