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무허가 집 재건축 안되' 50대 자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7 19: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오래전 무허가로 지어 살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집이 불에 타 재건축을 하려다 관련 법 규정에 걸리자 이를 비관한 5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일 포천경찰서, 포천시청,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비닐하우스에서 이모(5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처남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내가 죽고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없어져 더 이상의 불행한 국민과 농사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한 132㎡의 무허가 건물에 살며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한 탄약고로부터 300여m 떨어져 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13일 화재로 집이 통째로 타 버리자 이씨는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새로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2군수지원사령부은 지난해 11월11일과 12월12일 이씨를 찾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신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기존 거주자에 한해 연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주택 증ㆍ개축이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씨 집은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지난해 11월17일과 지난달 5일 등 2차례에 걸쳐 이씨를 포천시청에 고발했고, 포천시청은 지난달 17일 이씨에게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제2군수지원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1993년 8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발했다”며 “이씨가 불법 건축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