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기원에서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도박)로 광주 K 파 두목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기원 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판돈 21만 원을 걸고 속칭 `3·5·7·9 고스톱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검거 당시 아버지의 병원 입원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다가 전날 자진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심심풀이로 한 것일 뿐 상습도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