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 서산시는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서 12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출산지원금은 2회로 나눠 출산 직후 절반을 주고 1년뒤에도 계속 거주하면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게 된다.
해당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산시의 출산장려금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중구가 셋째아 이상에 대해 3000만원, 전북 정읍시는 2000만원, 인천 옹진군과 광주 동구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산지원금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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