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자산관리 담당자인 강모 벤엔피 대표이사(51)에 대해 9일 모두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2년 이후 부인 등이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미국 영주권자였던 박 대표이사가 국내에 거소가 있었다 해도 가족과 거주하는 곳을 주거지로 보는 한·미 조세협약상 박 대표이사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세 포탈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워 부를 이전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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