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운대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체 옥외광고물을 조사해 4만170건을 자료화한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옥외광고물의 60%인 2만3774건이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설치방법은 적법하지만 간판을 설치할 때 구청에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광고물도 1만160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구는 오는 4월부터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단속에 앞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월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업주는 오는 3월 이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강제철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에 관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도시디자인과(☎749-4718)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