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혐의없는 교사는 소환없이 각하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2 09: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는 소환없이 각하 처리키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진정·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 사건의 경우 경찰 차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해보고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불합리하면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종결처리키로 했다. 진정 사건은 내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경찰 자체적으로 내사를 종결함으로써 각하 처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고소·고발할 경우에도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조사 및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