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진정·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 사건의 경우 경찰 차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해보고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불합리하면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종결처리키로 했다. 진정 사건은 내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경찰 자체적으로 내사를 종결함으로써 각하 처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고소·고발할 경우에도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조사 및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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