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구체화된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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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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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업무, 학습지도 56%ㆍ행정 22%ㆍ생활지도 19%<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교장ㆍ장학관)용 등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구체적인 대응 요령으로 포함된다.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제작한 바 있다.
 
 당시 가이드북은 이해관계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았고 원론적 내용도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와 이번 매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
 
 또 사용자별 구분 뿐만 아니라 초등 저학년용ㆍ초등 고학년용ㆍ중학생용ㆍ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계획중이다.
 
 이렇게 되면 초등 저학년이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용 등 4가지로 구분되는 등 학교급별ㆍ사용자별로 총 16종의 매뉴얼이 만들어 진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ㆍ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ㆍ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교과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시작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교원의 직무와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업무 구성은 학습지도 55.9%, 교무행정 21.7%, 학급경영ㆍ생활지도 19.1%, 기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작년 8∼9월 초ㆍ중ㆍ고 6곳, 교육청 2곳, 교육지원청 2곳 등 총 10곳에서 시행됐다.
 
 현재 학교조직은 교사가 교육활동과 교무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본연의 교육보다 행정 업무 처리에 효율적인 체계여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교사의 개인별 연간 평균 업무량은 부담될 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와 교무ㆍ연구부장에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연구결과를 향후 교원 정책과 업무경감 방안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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