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줄이면 車보험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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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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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교통사고 환자에게 엄격한 입원 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줄이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7.6%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입원심사를 건강보험과 일원화 할 경우 매년 8564억원의 의료, 보상비를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 9000원의 7.6%에 해당하는 5만 2431원 절감 혜택이 돌아간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병원에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해 연 평균 865억원의 보험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는 대신 장기간 병상에 드러누워 지내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이 보고서는 “부상 정도별 지침을 만들어 입원률을 통제하고 입원기간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일본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행이 가능한 환자는 입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환자의 진료지침이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국토부 장관 고시를 남겨 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려면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제도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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