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사장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해진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사회신뢰를 훼손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평소 친분이 있던 로비스트 윤여성씨(57·구속기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57)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해온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로 윤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2005~2008년에는 인천의 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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