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중학생 가해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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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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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구 중학생 자살과 관련한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3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인 B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C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 및 시민들의 진정과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군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이들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군의 부모가 참석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숨진 A군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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