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통과시켰다.
또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으로 제한하고 부대의견이 아닌 약사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으며, 법안의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비공개로 열린 소위에는 8명의 여야 의원을 비롯해 손건익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손 차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심야 시간대에 가정 상비약 구입이 가능해져야 하며 안전성을 갖춘 의약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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