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나이지리아인 A씨가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성애를 난민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은 2010년 한 파키스탄인이 제기해 승소한 사건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재판부는 “A씨가 나이지리아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지니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난민협약의 취지상 박해를 받을 우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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