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총수 중 7명, 총 23년 징역형 선고… 평균 9개월만에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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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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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0대 재벌 총수들이 지난 1990년 이후 총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전혀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약 9개월 만에 사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로 실형은 없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에 머물렀다.

게다가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받았다.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285일로, 9개월에 불과했다.

재벌총수들은 횡령 및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순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2009년 8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만에 사면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73일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000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78일만에 사면을 받았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다만 정 의원은 2008년 총선 유세 때 허위 발언으로 벌금 80만원을 내야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9월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모두 사면됐다.

자산순위 10위권 밖의 재벌총수들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경우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2009년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도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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