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인사청문, 野 `미디어법 날치기 직권상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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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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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내정자 “불가피했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고흥길 특임장관 내정자의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내정자가 국회 문방위원장이던 지난 2009년, 미디어법이 강행처리된 것이 도마에 올랐다.
 
 고 내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의정활동 기간 가장 고된 시간은 문방위원장 시절”이라며 “당시 미디어 관련법에 관한 여야 입장차가 너무 첨예했다. 다양한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문방위에 상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날을 세웠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사과를 공식으로 요청하며 “`불통 국회’를 만드는 데 역할했고,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분이다. 언론악법 날치기에 진심으로 국민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특임장관의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고 내정자는 미디어법 날치기 정국을 주도해 `언론 5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2010년 이른바 `형님 예산’도 날치기했다”며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가 적법하고 합법적이냐”고 비난했다.
 
 홍영표 의원은 “특임장관으로서 소통을 강조했는데 고흥길 내정자는 특임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날치기 직권상정 과정의 행동대장이 바로 불통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고 내정자는 “미디어법이 정상적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강행처리 된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다”라며 “방송법이 개인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 선진화. 국민편익 증진 이라는 2가지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는 소신을 갖고 단독 상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우황청심환을 많이 먹고 왔나 보다”라며 “사과는 못할 망정 유감표시라도 해야하는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따져 물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 내정자가 잠실의 43평 아파트를 2006년 12월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수 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고, 이 과정에서 아들에게 부채를 부담시켜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제재로 안낸 의혹을 제기했다.
 
 특임장관실은 “2006년 같은 평형 아파트의 1층 물건이 11억7800만원에 거래된 바도 있고, 국토부 실거래가가 13억~15억원으로 나온 것도 증여 아파트와 동,층,거래시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증여 당시 시가는 정당하게 책정했고, 증여세ㆍ양도소득세도 차질없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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