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리온의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에서 기준치의 14배인 g당 14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수거 검사한 결과 드러났다.
초콜릿 제품의 세균 기준치 g당 1만 마리 이하다.
이 제품은 오리온 제3익산공장에서 지난해 12월28일 생산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회수 대상은 90g짜리 2만4030 상자(2162㎏)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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