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이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맹희 씨는 소장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건희 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2008년 12월 삼성생명 주식 3248만 주를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인 189분의 48에 해당하는 824만 주와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또 "1998년 12월 차명주주로부터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 3447만 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이 부분 주식 명의변경 경위가 불분명해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 원을 청구했다.
전체 소송가액은 7138억 원으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진행 중이며 법원장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10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에서 지난해 연판장 돌려
겉으로 봤을 때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을 상대로 CJ그룹이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다. 하지만 CJ그룹 측은 "소송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인을 통해 북경에 머물고 있는 이맹희 씨와 원만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 역시 '개인적인 일'이라며 일정하게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재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재산 상속과 관련해 가장 먼저 소송을 검토한 곳은 범LG家 측"이라며 "그 주인공은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라고 설명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일종의 연판장 비슷한 공문을 형제들에게 보냈다. 차명 재산의 존재를 알리고 이에 대한 상속을 정확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였다.
이맹희 씨를 비롯한 삼성家 형제들은 이때 처음으로 차명 재산에 대한 존재를 인지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동의키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희 회장 측은 "법률적으로 해결됐으니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다시 가족들에게 보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이숙희 씨 측은 자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문00 변호사를 찾아가 검토를 마무리 짓고 소송까지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법률적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번 소송이 핵심은 '차명 재산에 대한 인지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시점부터 3년 내에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의 인지 시점이 핵심 포인트"라며 "이맹희 씨를 비롯해 형제들은 차명 재산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 역시 "이맹희 씨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마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무모한 일은 아니다"며 "사실 삼성家의 이번 소송은 LG家로 시집 간 이숙희 씨가 최초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커졌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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