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편의점 '우는'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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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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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정치권이 친서민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편의점은 웃고 대형마트는 울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강제휴업일 조례 개정에 이어 중소도시 5년 간 신규 출점이 금지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어 '설상가상(雪上加霜)'인 상황에 직면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법안으로 인한 영향이 업태별로 차이가 있다.

편의점 업계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함박웃음’이다.

전일 감기약·파스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일종 '빨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가 기존 다른 상품 판매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편의점은 찾는 발길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기존 다른 상품 구매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대형마트 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마켓) 강제휴무일 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새누리당이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고통 받는 중·소 상공인 보호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 소도시에 향후 5년 간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들은 "사업을 접으란 소리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 규제만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점포 신규 오픈까지 제한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란 소리냐"고 규제 방안을 비난했다.

출점제한 정책에서도 편의점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편의점은 가맹업종이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편의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출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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