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책위는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요일 유급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근무 일수 275일 직군(교육업무실무원ㆍ특수실무원 등)의 경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시 토요일 유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방학 중에도 30일가량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또 같은 275일 직군도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방학 중 근무 일수가 0∼35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다"며 "교육청이 전 학교가 일괄적으로 토요일 유급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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