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크게 나눈 현행 2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 상비 의약품으로 제한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총 24개 품목보다 적은 수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세부 규정을 확정해 이르면 8월부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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