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은 권익위 출범 전인 2007년 82일에서 지난해 75일로 7일 줄었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 구제조치는 2007년 53건에서 작년 1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운전면허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출범 4년간 모두 1만5천500건을 구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올해 구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민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를 10번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찾아갈 기관이 너무 많은 점을 개선키 위해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원스탑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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