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입양가정 매달 보육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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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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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매달 일정액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내달부터 입양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씩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만 3세 지원액은 9만8500원, 만 4세는 8만8500원이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0세~2세, 만 5세에 대해선 부모소득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하되, 정부가 입양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15만원의 양육수당에 5만원을 더해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자는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일 현재)이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입양 가정으로 만 13세 이하의 아동 입양 가정은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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