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엔탕(馬建堂) 국가통계국 국장은 “이는 ‘모든 기업은 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통계수치를 보고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라는 ‘통계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마국장은 “이에따라 각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 데이터센터 또는 국가승인을 받은 성(省)급 데이터센터로 통계수치를 직접 보고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개인과 단체에 의한 직접적인 통계 보고행위로서, 이로인해 원래의 가중된 업무가 줄어듦과 동시에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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