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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에 '떡값' 전달 건설사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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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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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에 '떡값' 전달 건설사 간부 영장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고위공무원에게 거액의 떡값을 건넨 건설사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최길수 부장검사)는 15일 조경업자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에 '떡값' 3000만원이 든 한우갈비세트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로 H사 본부장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7일 조경업자 A씨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 B씨에게 3000만원(5만원권 100장씩 6묶음)이 담긴 한우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사가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준공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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