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5∼7월 25개 지자체의 계약 관려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포천시는 시의원 A의 가족이 총주식의 54.57%를 보유하고 있는 B 건설과 지난 2008년 3월 2000만여원 규모의 ‘모지역 세천1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2006년 3월부터 3009년 4월까지 총 3억5000만여원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했다.
또 충남에서는 도의원 D의 아버지가 전체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사와 2007년 10월 모지역간 지방도로 화기포장공사 전기공사 관급자재(가로등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6억7000만여원 규모의 수의계약 4건을 맺었다.
지방의원 배우자 업체 등과의 부당 수의계약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지자체의 장은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해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옹진군에서는 군의원 F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G건설과 2010년 12월 H보건지소 주차장 확장공사를 수의계약 하는 등 6600만여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포천시장 등 8개 지자체장에게 모건설사 등 10개 업체에 대해 입찰 참ㄴ가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신안군 H사업소 소장직무대리를 한 I는 2009년 1월 부하직원 J에게 지시해 모지역 제2수원지 상수도시설 공사를 맡은 K사의 현장대리인 L에게서 명절 인사비 명목의 100만원을 받도록 했다. I는 이런 수법으로 부하직원 J와 M에게 업체 현장디리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지시해 2년간 총 23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I를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했의며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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