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2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3건의 민간투자사업은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및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난 2010년 12월에 고시됐던 사업으로 올해 착공,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민투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안정적 사업관리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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