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악용 약물 ‘물뽕’ 제조한 30대 회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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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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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 GHB를 투약하거나 구입하려한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이같은 혐의로 안 모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설비업체 직원인 안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해외 포털사이트에서 GHB를 검색해 제조법을 알아낸 뒤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거래처로부터 GBL(감마부티로락톤) 등 원료를 사들여 GHB를 제조해 이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GHB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우 최음 효과를 내면서 의식을 잃게 되는 마약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돼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 마약’(Date Rape Drug)으로 불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2001년 GHB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안씨가 제조한 GHB 842g은 2만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해 GHB를 판매한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태국에 체류 중인 정 모씨(42)를 수배하고 정씨에게 GHB를 구매하려한 또 다른 정 모씨(26) 등 28명과 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판매한 김 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28명은 대부분이 20~30대로 회사원, 공익근무요원, 출판업자 등이며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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