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맹장·제왕절개술 포괄수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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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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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제왕절개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과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 하나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 방식이 아닌 진료량과 상관없이 진료 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진료비도 많이 지불, 비급여 서비스 등 과잉진료에 따라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질병, 시술,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을 묶음으로 보상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물론 환자의 비급여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고운맘 카드’의 이용처를 오는 4월부터 전국 44개 조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7월부터는 다태아(쌍둥이)를 가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7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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