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피고인이 크레인을 무단점거, 농성하는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으며 군사보호·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월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높이 35m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지난 11월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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