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신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구의 지원으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중인 지식재산권 분야별 다수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허클리닉을 통한 전문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상담 후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로 △선행기술조사비는 건당 40만 원, 업체당 최고 200만 원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건당 50~100만 원, 업체당 최고 300만 원을 △국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건당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제시, 중복연구 및 투자방지, 특허분쟁 등을 예방하고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지원과(☎560-4443) 및 인천지식재산센터(☎810-2872)또는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 -on.kr)의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접수 및 신청은 인천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http://www.ripc.org)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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