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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월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관리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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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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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오는 5월부터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토록 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체결의 필수서류로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던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심사가 꼼꼼해지고 업무처리 기간이 신속해지는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이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도록 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기간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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