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를 통해 자동차등록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등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를 이용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포털을 이용하면 신규등록(국내 생산 신종 승용차 중 감면대상 제외차량), 변경등록(대표소유자 변경만 가능),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의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자동차 등록증재발급·말소등록사실증명서는 수수료가 500원으로 저렴하다.
단, 포털 이용은 본인 소유의 차량(공인인증서)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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