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7명에 대해 각각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모두 청주 소재 학교에 재직 중인 이들 교사 가운데 3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2명은 각각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직 교사가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것은 `공무원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도 나오지 전에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징계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들 교사는 2007∼2009년 옛 민노당에 적게는 46만원, 많게는 7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작년 7월 청주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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