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는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이다.
즉,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용하기 위해선 자원보유국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자원제공국과 공유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ABS 헬프데스크는 총 6명의 농업유전자원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인식제고반 △산업지원반 △정책지원반 등 3개 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해외유전자원을 확보해 이용하는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ABS 관련 국제동향, 해외유전자원 접근시 유의사항,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법규 등 다양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과 안내도 한다.
정보제공, 상담,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기관)은 전화(031-299-1825), 팩스(031-299-1894), 홈페이지(www.genebank.go.kr) 등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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