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과 그 이자를 추후 지방세 부과금에서 차감해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 돌려받는 비용과 수고로움이 더 커 내버려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현재 미환급 254만1679건 중 3만원 이하가 94.3%에 달하고, 이 가운데 1만원 이하는 82.7%에 이른다.
소액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돼 왔다.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나 민원24에서 조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전화로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구청에 전화·우편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은 알지 못해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수입담배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주 사업장 관할 관청에 반출신고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말부터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안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기관의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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