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최근에 공개된 2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권후보의 지지도가 20%p이상(22.3%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진행·공표하다보니 그 결과가 제각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최원식 예비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체여론조사 결과 민주통합당 후보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최원식 후보가 34.6%의 지지를 얻어 21.2%의 김희갑 후보를 13.4%p 앞섰다.
반면, 인천지역 인터넷 언론의 지난달 26일 야권후보 적임자에 대한 여론조사 보도에서는 김희갑 후보가 27.4%로 18.5%의 최원식 후보를 8.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여론조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이들 여론조사는 ‘어떻게 실시했는지’, ‘몇 명이나 응답했는지’ 등 기본적인 신뢰수준(표본오차율)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은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시 ▲표본오차율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응답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256조 2항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앞선다는 식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권 의원실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여론조사 공표·보도 사례 2건에 대해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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