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우럭 등 6종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전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20∼29일까지 횟집, 해물탕집, 추어탕집 등 수산물 조리·판매 업소 435개소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들 음식점에서 광어(넙치)와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종 수산물의 국내산 또는 수입산 여부와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도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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