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학칙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동의 △교과부 장관의 학칙 제·개정 의견 수렴 방법 결정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학칙으로 두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서울·광주 학생 인권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ㆍ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과부가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고 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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