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같은 건물에 사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2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로 A(7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년간 같은 연립주택에 사는 B(34ㆍ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집에 벨을 눌러 B씨가 문을 열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각은 B씨의 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B씨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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